천안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께 동남구 구성동의 한 아파트 부근 선거벽보 중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벽보가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진 것을 확인하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