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투·개표 종사원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업무를 ‘알바’로 취급하는 행태에 뿔이 났다.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지는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업무 종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직원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장이 복무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당일 16~17시간 근무하고, 개표작업으로 밤샘근무를 한 뒤 선거 익일 정상근무를 해야 하므로 휴식·건강권 등 생명을 침해받고 있지만, 단순히 알바 개념으로 인식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미적용으로 대체휴무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 및 행정자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사전투표일인 5월 4일(평일) 지방공무원이 선거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데, 복무명령 없이 나간다면 무단이탈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논리가 모순을 낳는 것이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 처리를 부여받은 기관인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가 ‘나 몰라라’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선거업무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국민, 국가에게 가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석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힘들여 선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알바처럼 여기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선거사무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완주기자 pilla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