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합산 400만 원까지 16.5% 세액 공제
부부 중 소득적은 사람에 몰아줘야 유리

#1. 40대 중반의 직장인 A 씨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 3년 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를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각만 39만 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2. B 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했자. 하지만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을 듣고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을 구할 수 있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무조건 연금저축에 많은 돈을 넣는 게 능사는 아니다. 연금저축을 통해서 절세하는 법도 있다. 연금저축을 절세하는 법과 굳이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는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저축 절세해 세금혜택을 받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과 IRP 납입액 300만 원을 합친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 내 납입액×13.2%로 산출되므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만 8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400만 원×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높쳤더라도 이듬해에 또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연도에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 원을 이월신청할 수 있단 뜻이다.

◆중도해지할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담되므로 신중을 기하자.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한도 400만 원)을 받은 뒤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을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두 번째 사례처럼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를 고려하기가 쉬운데 이는 좋지 않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자. 단 담보대출 시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자.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단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사에 신청해야 한다. 2곳 이상 금융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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