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근로자의 투표권

Q.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A.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관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포함해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대전동구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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