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지난 2009년 1월 사망)에게 “1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내 병을 완치시켜주겠다”며 물소 뼛조각으로 신체를 긁어주는 행위와 온열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A 씨는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12월경까지 B 씨 등 11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로 369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 씨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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