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기(醉氣)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50대 기사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는 운행 전 버스업체가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음주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직자가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 10분경 운전면허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4%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버스를 운행하기에 앞서 업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서 음주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업체의 당직자는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사실은 A 씨가 ‘음주를 해 마스크를 하려 한다’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들은 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운행을 중단시키고 음주측정을 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은 차량흐름과 승객불편 등을 감안해 느슨하게 이뤄져 버스기사의 음주단속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적발된 기사에 대해 운행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봐주기’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버스 회사는 A 씨와 A 씨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매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측정된 기사를 당직 직원이 묵인해 운행을 한 것으로 안다”며 “운전사와 당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은 이 같은 버스기사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 합동 음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새벽 시내버스 운행에 앞서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다 보면 버스기사들도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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