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장 A(76)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관계자 30여 명에게 B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음식비 7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당시 모임은 대한노인회 홍성지회 관계자들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B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한노인회장으로 노인 비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선거를 9일 남겨 놓은 시기에 유권자를 불러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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