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궁금증 해소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2017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서비스’는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26개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143개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2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81개 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257개 지구에 대한 현장서비스를 시행했다.

올해는 내달부터 9월까지 봉명1지구, 봉명2지구, 가오지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민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종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 서비스’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은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적극 검토·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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