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월평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마치 자기네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엄연히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묵인하지 않겠다.”

월평공원 지주 50여명으로 구성된 월평공원지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여한구 회장의 일성이다. 협의회는 공원 등산로 입·출입 및 텃밭 등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일반인 출입을 막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급기야 사유지 출입금지 조치로까지 전이된 순간이다. <본보 4월 13일자 1면 보도 - 월평공원 개발은 '예고된 운명'>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음 공문을 지난 14일 이미 대전시에 송부한 상태다. 월평공원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지만 지주인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회장은 “30년 넘게 갖고만 있던 땅이다. 그동안 시에서 진행하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을 믿고 지켜봤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안 없는 반대는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사유지 출입금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월평공원 곳곳에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피켓·현수막 50여 개 및 CCTV를 설치했으며, 위반시 형사 및 민사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도솔산 출입 통제에 이르며 그 피해는 이곳을 즐겨찾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번지는 양상이다.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는 막을 수 없어 통행로 폐쇄와 함께 운동기구와 계단 등 편의시설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일련의 사례로 보문산 대사근린공원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민원으로 시가 설치한 등산로를 철거했으며, 왕가봉 등산로에서는 체육시설들을 볼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 통행은 공도, 사도 관계없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토지주가 막을 수 없지만 등산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시설들은 토지주가 원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러 군데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 많은 산책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토지소유주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산책로의 입·출입구를 막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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