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과장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있던 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부딪칠 뻔 한다.

이때 뒤차는 급히 운전대를 돌려 가까스로 추돌은 피했지만 앞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계속 간다.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등을 켜는 매너도 보이지 않는다. 뒤차의 운전자는 '저런 인간은 혼이 나 봐야 다시는 저런 비 매너 행동을 안한다'며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올라 앞차를 바짝 추격하며 상향등을 켜대고 앞지르기를 시도한 뒤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응징을 한다. 이쯤 되면 끼어들기 했던 앞차도 가만 있을리 없다. 서로 죽이고 죽는 보복운전이 시작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복운전 5%가 상대방의 진로변경, 끼어들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한다. 보복운전 가해 경험있는 사람 대부분이 앞차의 비매너 운전에 사고를 당할 뻔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차량의 과도한 경적이 원인이 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칼치기 등 급차로 변경이 27%, 상대차량이 끼어들려는 순간에 급가속하는 '끼지마 급가속’이 16.2%로 뒤를 이은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말하는 끼어들기란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 앞질러가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로 차로변경과는 구별된다. 대부분은 ‘나만 먼저 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운전습관에서 비롯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끼어들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당하게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에게도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는 모양이다.

앞서 가는 차가 깜빡이를 켜면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운전자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위의 사정에 따라 끼어들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여성 운전자를 비롯한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차선변경이라고 한다. 차선 변경을 하려면 끼어들기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이럴 때도 무리한 차선 변경을 불법 끼어들기에 해당되므로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면 좀 돌아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차선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야 한다. 깜빡이를 켜는 매너는 기본이고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차 속도를 전체 도로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 옆에 있는 차의 뒤로 들어가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춰서 들어간다면, 뒤 따라오는 차와 추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드미러는 실제거리보다 멀리 보이므로 이를 유념하고 사이드미러상의 사각지대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앞차가 끼어들기 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뒤차의 매너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을 위한 방어운전이기도 하다. 실제로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뒤따라 오던 차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작정하고 끼어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재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끼어드는 차도 양보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의 양보운전을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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