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충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 씨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승용차 안에서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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