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과정서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대전지방경찰청은 27일 음주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끼어들기 하는 과정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로 A(3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 경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 지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해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