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황금연휴 기간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가운데 산림청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다. 여느 해보다 공휴일이 많은 이달 산악회나 가족단위로 산을 찾는 나들이객 증가와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까지 늘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나물·산약초 채취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30분 이내 진화헬기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골든타임제’ 이행을 강화(목표 85%)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한 산불감시, 지상진화 체계를 공고히 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 소지와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