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문화예술과를 문화사업소로 독립시켜 운영하면 어떨까.

이 과(科)는 현재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과 눈치를 보는 등 사실상 업무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과는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공인된 정가표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단가가 공개되지 않은 작품은 선정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다고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청 감사반이 도내 한 지자체의 문화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여 담당직원이 징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회계과는 사실상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정가표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회계과가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예술작품에 정가란 있을 수가 없다. 이를 요구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다.

저작권은 지구상에 하나뿐인 특허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같은 작품이라도 출연진이 누구냐에 따라 그때그때 값이 달라지는 특수성도 있다.

가령 본지 기자가 애국가를 부르는 경우와 조수미와 같은 유명 인기스타가 부르는 경우 출연료가 크게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시장을 보좌하는 부서 간의 서로 다른 업무의 특성 때문에 서산시민의 문화수준에 걸 맞는 문화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문화예술과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려면 어찌하면 될까

문화사업소로 독립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게 대내외적인 의견(답)이다.

문화사업소로 독립되면 저작권(문화예술작품)을 섭외, 유치하는 등의 업무가 지금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사업은 대부분 사업소가 맡고 있다.

그렇다면 시도 문화예술과를 사업소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시가 문화예술과를 이대로 존치하면 최신예술작품 등 유치가 어려운 점 등 서산시민의 문화수준을 떨어트릴 공산도 크다. 개선돼야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가 지난 1월 행정조직을 짜 맞추기식으로 개편하면서 부터다.

문화예술과의 관광업무를 신설된 관광산업과로 이관하고 나서 규모가 작아진 문화예술과를 다른 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업소인 문화회관을 통합시킨데서 비롯됐다.

이때 차라리 문화예술과를 문화회관(사업소)으로 통합했으면 이 같은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시는 시민중심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 짜 맞추기식 행정편의 위주로 개편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시는 이제라도 문화예술과를 사업소로 독립시켜 서산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는데 원활을 기해야 한다.

본지 기자는 시가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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