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매장…공유하고 임대료 줄이고 ‘일석이조’

#.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점포공유’를 할 새 사업자를 찾았다. 그의 사업장은 먹자골목으로 유동인구가 많지만 개인 사정으로 점심장사를 하지 못했다. 대학가라는 특성상 비싼 임대료를 혼자서 부담했던 A 씨는 새 사업자와 점포를 공유하는 덕분에 임대료와 시설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 개의 매장을 두 명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점포공유’ 창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점포공유는 기존 임차인에겐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고 창업주에겐 창업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기회라 새로운 창업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점포공유란 한 점포를 두 명의 사업자가 같은 시간대에 매장을 쪼개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시차를 두고 점심과 저녁때를 돌아가며 장사를 하는 등 시간대별로 매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전지역 폐업률은 1.8%, 세종지역은 2%로 전국 폐업률(1.3%)을 크게 웃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과 높은 임대료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점포공유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와 시설비 등 비용 절감에 탁월하다는 점이다. 점포공유를 통해 공간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점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게는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기존 매장의 고객에 새로운 소비층을 더 끌어들여 매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대전 중구에서 점포를 공유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두 달 전만 해도 이곳을 개인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점점 줄어가는 매출 때문에 고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점포공유를 제안 받았다”며 “현재는 다른 사업자와 한 점포에서 커피숍과 피자가게를 동시에 운영 중이다. 임대료도 반으로 줄고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주문하는 고객도 있어 매출이 늘었다”며 좋아했다.

점포공유가 늘어나면서 전대차계약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대차계약은 상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문서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 해주는 사람을 ‘임대인’,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전대인’이라 하고 임차인의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계약은 전전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전대차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전차인은 임차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소멸하게 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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