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傍觀者)

불편해서 외면하는 당신은 방관자
두려움에 숨죽이는 당신은 방조자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들의 양심 때문 세상이 혼탁하네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방관자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방조자

불편하고 두려워 모르는 척 외면하면
당신은 방관자 죄를 범한 방조자

방관하는 양심 때문 소문이 확산되고
거짓이 사실로 변질되는 사회에서

막연한 소문이 뉴스로 포장되어
소문이 진실처럼 횡횡하고 있다네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방관자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방조자

불편하고 두려워 모르는 척 외면하면
당신은 방관자, 죄를 범한 방조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 죄악을 조장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가 없네

불편함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세상을 바꾸라는 하늘소리 무시하면

당신은 방관자,
죄를 범한 방조자

양심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이며, 종교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 넓은 개념이다. 1850년 프로이센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해 종교의 자유 중 한 부분으로 명시했다. 이후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해 개별적 자유권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 속에 함께 명시했으나, 제3공화국 개헌 시 개별적 자유권을 분리해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로 나뉜다. 양심 결정의 자유란 자신의 윤리적·논리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침묵의 자유란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주의 문화가 꽃핀 서양에선 양심이나 자존심을 중시하는 ‘죄의식 문화(Guilt culture)’가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죄의식 문화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와는 별도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가 동양인들보다 훨씬 쉽다. 이에 반해 유교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수치심 문화(Shame culture)’가 기저에 깔려 있다. ‘타인 앞에서의 나’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남’을 중시하는 언사가 항상 뒤따른다. “남 부끄럽다”, “남 보기에 창피하다”, “남의 이목이 있는데”, “남 보란 듯이” 등등 ‘남’을 앞세우는 이런 표현들은 체면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늘상 듣는 말이다. 나 자신이 규칙을 위반했는지보다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소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놓고 자신의 소견을 사실인양 퍼뜨리는 매체들 때문에 귀는 커지고 손발은 작아진 침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유언비어 때문에 책임져야 할 매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어느 분의 주장처럼 ‘소문 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할 판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주장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관이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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