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 중인 A씨가 민법 100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이었다. 

A씨는 숨진 남편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예금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아파트 상가도 남편과 혼인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동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민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볼 때 배우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 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상속분 산정에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므로 해당 민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순기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 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만큼을 실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홍 변호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서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중요한 산정기준이 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법원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홍 변호사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의 양육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이러한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66644)”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부부의 혼인생활의 내용, 재산 형성ㆍ유지에 기여한 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포함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기여 정도 등 제반요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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