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제도가 인기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세어링 규정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에서는 10대들이 외제차를 렌트해 무면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이 힘들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카셰어링은 일종의 트렌드다. 대전시도 이 같은 흐름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시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한 전용주차장 300곳 1000면을 확보하고 카셰어링 전문 업체를 선정해 차량 600여 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카셰어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업체별로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시는 교통수요 관리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7500대의 자가용 운행 감축효과를 낼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등록 절차가 간편한 카셰어링의 맹점을 도용해 10대 등의 무면허 운전이 잇따른다는 점에서다. 지난 17일 15살 청소년이 친구들을 차량에 태운 채 세종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카셰어링 제도의 맹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 청소년은 면허가 없었지만 카셰어링 업체에 부모 명의의 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로 가입해 손쉽게 차량을 빌렸고 운전까지 했다. 또 카세어링을 이용할 때 처음 신규 가입 시 등록정보만 있다면 면허가 정지됐어도 차량을 빌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운전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오는 8~9월경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사례 수집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주로 스마트폰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등 본인 확인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으로 볼 일이기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본인확인절차가 약한 카셰어링이 자칫 10대 무면허운전을 잇따르게 하지는 않을지 염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카셰어링 규정’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지난 2015년에는 27건이 발생(3명 사망, 41명 부상)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14건 발생(19명 부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충남지역도 지난 2015년 48건이 발생(사망 1명, 부상 68명)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9건(사망 1명, 부상 4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확인절차가 미비한 카셰어링으로 인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카셰어링과 관련된 내용은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경찰청과 국토부 등에서 카셰어링 규정에 관해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 카셰어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 등은 인증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고 타 업체도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증 도용 등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다. 범죄에 대해 지적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진성·신성룡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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