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기준 적정성 판단·향후 방안 마련 나서

대전시교육청이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과 향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학령인구 분석을 위한 준비다. 다만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장기 학령인구 추계 분석과 교육청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적정성, 학교재배치 대상과 통합 대상학교 후보군, 도농공동통학구제도의 적용 타당성 등 5가지의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장기 학령인구 추계 분석은 관내 초·중·고(만 6세~만 17세) 학령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36년까지가 분석 기간이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세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의 적정성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통폐합 과정에서 대전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체기준은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과 비교 분석하고, 객관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개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인데 장기 학령인구 추계 등을 기반으로 신설 대체 이전(학교재배치) 대상과 통합 대상 학교 후보군 제안 및 근거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적정규모 육성 정책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이전재배치 시 발생하는 폐교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감 관장 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폐교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했고,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농공동통학구제도의 적용 타당성도 검토한다. 현행 법령인 도농공동통학구제도가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도농공동통학구역제도 적용 사례 수집 및 제도의 적용 장·단점을 분석한다.

적정규모학교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10월 말경 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시교육청이 향후 어떤 규모와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 지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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