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기업은 피해라

 

#1. 직장인 A 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B 기업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 개미가 돈이나 벌 수 있을까. 역시나 B 기업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됐다. 물론 A 씨의 3000만 원도 모두 날아갔다.

#2. C 씨는 평소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D 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역시 투자 손실을 입었다.

딸이 있는 부모라면 주정이 심한 남자와 보증을 서는 남자를 조심하란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다. 요즘엔 추가로 주식하는 남자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같이 저금리시대에 부동산시장 수익 악화까지 제대로 재테크를 하기 힘들어 주식으로 용돈이나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돈을 잃지 않고 본전 찾기도 힘든 게 주식이다. 주식·채권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소개한다.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부터 열람

당신은 지금 아내 몰래 모은 비상금으로 주식을 하기 직전이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당연히 정보를 얻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자. 영화처럼 몰래 스파이를 잠입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에 회사명을 치면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열어볼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반기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회사에 관한 중요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투자 시 이를 분석·활용한다면 투자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다.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옥석을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를 열람했다면 다섯 가지만 확인하자.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인지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확인할 건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인지도 반드시 체크하자.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 비중이갈수록 늘어난다면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땐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됐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가 아닌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른다.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서류 검색을 통해 투자위험요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 보자.

◆요주의할 5적(賊)

이제 정보도 얻었겠다. 당신의 비상금을 이제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은 자신이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보를 광고로 송출한다. 열심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별의별 주식광고가 뜬다. 혹해서 절대 클릭을 하면 안 된다.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피해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가장 많은 광고가 나오는 게 자칭 주식전문가고 가장 빨리 무시해야 하는 거다.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만들어 내고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있다. 방송은 광고주의 요청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대박 혹은 추천종목이란 문구도 유의하자. 이는 주식 관련 카페나 사이트 등에 자주 올라오는 게시글 유형이다. 대놓고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지만 ‘E 회사 요즘 좀 잘나가지 않나요?’ 같이 동조하는 댓글도 동원하고 은근히 호재가 있다는 분위기를 풍긴다.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들은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 넘겨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테마주 역시 조심해야 한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지 테마주라는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등한 종목에 묻지마투자의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미등록 사설업자도 피해야 할 적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조주권과 가짜 금융회사다.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를 쓰는 방법이다.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하자.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거다.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좀 더 정확하게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SEIBro.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하자.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