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주정차위반 및 이중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해 불편하다라는 112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경찰관서에 전화를 걸어 해당 위반 차량 번호를 불러주어도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또 받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정차 신고 및 타인의 집 앞, 병원 등 도로상 주차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 아무런 조건없이 차량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있으나 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차량조회가 안 되는 것일까.

어떠한 경우든 범죄 의심점이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한데 ‘단순히 통행이 불편하다, 이사짐 차량이 이동을 할 수 없다, 아파트 내에 방치 차량으로 불편하다’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자동차관리법 2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서는 시장, 군수가 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를 판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처럼 경찰관서에서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불가능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범죄와의 연관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검토하여 주변에 긴급한 사안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112신고 전화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도와야 할 것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경장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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