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으로 생명을 지키자

가장 많이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업 종사자와 농촌의 어르신들이다. 최근 들어 경찰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은 2만 원이다.

경찰관도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해버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종종 보지만 그때마다 오토바이를 쫓아가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무리하게 쫓아가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고출동을 나가는 경우 사건 현장에 우선 도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미착용 시 위험성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충돌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4%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로 까지 수치가 올라갔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분 좋은 봄 날씨를 내년에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두정지구대 강연희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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