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통령 인사권 제약,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의미 있는 협의 수준 머물 것이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책임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총리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책임총리제 구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쓰기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다"면서 이 후보자에게 책임총리 역할과 총리의 내각 제청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이며 의사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제청권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대로 제청만 해서는 내각을 총괄할 수 없다'는 전 의원의 추가 지적에 "제가 확신이 드는 인물은 대통령에게 (기용을) 제안하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지를 사전 서면질의한 결과 답변이 바뀌었다면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 측이 '대통령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가 이날 오전 '인사권을 붙여 말씀한 적이 없고 헌법상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수정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은) 후보자가 잘하기를 바란다, 인사 부분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소신껏 잘해달라는 말씀이었지 인사권 책임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인사권과 제청권을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면서 "제청권과 인사권이 충돌하지 않으니 적극 행사하고, 특히 해임건의권은 단호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식 총리가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청권과 해임권을 갖는데 책임총리로서 행사할 것이냐"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의미 있는 협의 수준에 머물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미 있는 협의라는 것을 제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제넘고, 일방적 통보라고 보기도 그렇다"면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다음 단계의 인사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영원한 적폐청산의 대상이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그런 일은 없다.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그렇게 분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외교는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1·2차장도 있다'는 조현옥 인사수석 발언을 겨냥,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역할을 못 하고 안보실장 도움을 받으면 책임장관 붕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당이 달라도 협치하는 세상인데 청와대와 내각이 협력하는 것을 책임장관 붕괴라는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