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진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대표적인 행락철이다. 계절적으로 나들이하기에 좋고 심지어 각종 지역축제도 많고, 개인적으로 결혼식 등 다양한 일정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이동하는 차량도 당연히 많다. 도로공사 통계를 보면 5월 휴일에 전국적으로 450만대, 충남은 83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국도를 이동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 당연 교통사고도 많다. 도로상에서 사소한 교통사고로 차를 세워놓고 길 한가운데서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돼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자칫 2차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후속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는 더 위험하다.

일단 대부분 차량이 시속 100㎞ 이상 주행하고, 갑자스러운 상황에서 정지를 하려고 해도 공주거리가 100m 이상이어서 전방에 사고난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는다. 더욱이 밤에는 더 위험하다.

일례로, 지난 1일 자정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황간IC 부근에서 선행사고로 2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후행하는 차들이 연속으로 충돌하여 탑승자 2명이 숨지고 2명 이상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는 57건 발생해서 31명이 숨져 치사율이 55%를 차지하고 심지어 일반사고의 치사율보다(9.7%) 6배가량 높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결국 2차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내지 중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나 국도 등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단 자동차가 이동가능할 때는 갓길로 이동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차량 비상등, 실내등, 전조등을 켜두고 트렁크도 열어 둔 다음 갓길 넘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경찰과 보험회사, 견인차업소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차량 내 삼각대라든지 불꽃 신호봉을 가지고 있으면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후행차량의 안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이 된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경광등에 리프트 기능이 있어서 경광등을 위로 올려 후행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사고 처리 시 이를 활용하고 있고, 순찰차로 지그재그 운전을 해서 후행차량의 속도를 30km/h로 감소시켜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서행하거나 일단정지토록 해서 경찰관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트래픽 브레이크 Traffic Break). 또한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경찰은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일반차량에서도 2차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삼각대나 불꽃신호봉을 준비하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고 심지어 트렁크를 열면 내장형 삼각대가 기본 장차되어 나타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기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듯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처럼 꼭 삼각대나 불꽃신호봉이 있는지 확인해야 겠다.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멈춰 서 있으면 위험한 곳이다.

정우진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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