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금감원 서울 본원을 비롯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5개 지원·출장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20일부터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만약 투자자들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엔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키로 했다.

피해 신고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이며 신고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