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유포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이나 증시 등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져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어린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25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식당의 미급식자 명단 공개 사진을 마치 최근 충남지역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며진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충남지역의 한 고등학교가 미급식자 명단을 게재해 학생들에게 망신을 줬다는 사실이 관련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지난 2010년 이미 논란이 됐던 사진과 동일한 것이다. 이 사진은 2008년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타 지역 소재 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추정된다는 당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근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양 각색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뉴스 형태로 된 거짓 정보를 말한다.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조작하여 대중에 전파하는 사례가 많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가짜뉴스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가짜뉴스는 파급력이 매우 커 실제 현실에 영향을 주기도 해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주로 정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당파에 불리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제작해 유포함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불량한 목적의 가짜뉴스가 무슨 이유로 충남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가짜뉴스에 댓글을 달아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게시물 삭제를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피해가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대처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문제다. 사회적 흐름에 맞춰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고등학교 급식관련 가짜뉴스 사건이 사회 전반의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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