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은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손쉽게 내려받아 열람하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주로 웹하드나 P2P(Peer-to-Peer)를 통해 대량으로 공유하는 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링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엄하게 처벌된다.

경찰 역시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공급자는 물론 이를 소지한 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등 주요 공급망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아동음란물 소지자를 추적하고 있다.

만약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선호하거나 이에 관한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소아애호증(小兒愛好症) 관련 정신질환이 있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음란물을 보며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신경정신과를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길 바란다. 아동음란물에 심취해 비정상적 가치관이 확립되면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동음란물은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 아니라 근절돼야 할 성범죄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