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충남지역 원룸촌을 돌며 상습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털어 온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산·태안·홍성·당진 등 충남지역 원룸과 빌라·아파트 주변을 돌며 사이드 밀러가 접히지 않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여회에 걸쳐 현금 등 7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벽시간대에 발생한 여러 건의 차량털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사건 현장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 범행 장면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1주일간의 추적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손종국 서장은 “경미한 절도사건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생활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미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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