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고속 법원결정 불복, 이의신청

<속보>=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권 분쟁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남고속이 법원의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다. <본보 5월 18일자 4면 등 보도 - "승차권 판매권 법령 정비해야">

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금남고속 측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16일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규칙 제89조는 위 단서 규정에 의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으로 한정해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터미널이든 정류소이든 모든 승차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를 고려해 운송요금 또는 운임을 정하고 있어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남고속 측은 이를 불복하고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권과 관련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발생했던 매표권 분쟁 관련 재판도 1년 이상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전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시는 법원의 결정 이후 대전복합터미널과 금남고속 간 승차권 판매에 관한 원활한 업무이관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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