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0년까지 단계별 인상' 거부하며 위원회 불참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적 이행계획이 포함된 로드맵 제작에 나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해묵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은 노동계(근로자)와 경영계(사용자), 정부(공익위원) 등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따져 합의로 결정되지만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난 1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제1차 최저임금위는 4월 열렸던 탓에 이번 최저임금위가 새정부의 첫 번째 회의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은 이날 불참했고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노동계가 ‘2020년까지의 단계별 인상’이 아닌 ‘내년부터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경영계의 반발 역시 크다. 최저임금이 오는 2020년 1만 원으로 인상되기 위해선 매년 15%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2.75%), 2011년 4320원(5.1%), 2012년 4580원(6%), 2013년 4860원(6.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 올해 6470원(7.3%)으로 각각 결정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크다고 설명한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달 매주 목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정치권의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노력, 진행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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