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진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과장

 

뉴스를 보며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다. 교통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 가족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등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까지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경제의 주축인 30~50대의 교통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사고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가정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생활형편이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 이용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사고당사자 재활보조금, 사고당사자 노부모(만 65세 이상)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피부양보조금, 사고당사자의 유자녀에게는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무이자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사고당사자나 그 유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유자녀에게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서적 지원은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증후유장애인인 사고당사자에게는 주거환경 편의시설 개선, 노부모 등 유가족에게는 상담을 통한 가족치유 프로그램인 심리안정서비스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봉사단, 유자녀에게는 상담 및 학업지도를 해주는 멘토링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가정 상조·출산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한 차별적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가정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전화상담은 물론 가정방문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중증후유장애 1~4급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정)이 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주위 이웃들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교통사고가 해마다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2명, 한 해 4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니, 전좌석 안전띠 매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 사소한 것부터 잊지 않고 실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

김연진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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