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탈선' 가맹점 피해 빈번…가맹점 피해 막을 법 제도 시급

<속보>=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결국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가맹본사에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광고모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오너들의 추문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위한 법적 제도는 전무하다. 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보 6월 8일자 6면 보도 - 회장 성추행 혐의에…'호식이' 가맹점 한숨>

#. 지난해 배우 A 씨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B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하자 이에 해당 브랜드는 모델 홍보를 하지 못하게 된 손해금을 A 씨에게 청구했다.

#. 2015년 불법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C 씨는 광고주에게 수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D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C 씨가 불법도박 혐의로 형이 확정되자 해당 업체는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C 씨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추문으로 연일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결국 지난 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이날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과 가맹점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최호식 대표는 9일부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 이후 본사는 전문경영진을 꾸려 운영해 나가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최 회장의 성추문이 보도된 이후 해당 가맹점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회사 경영진의 추문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2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지난해 4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건물 경비원 폭행 사건 등 오너들의 추문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사건 보도 이후 가맹점 6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가맹본사는 계약을 체결한 광고모델이 광고 계약 기간 중 스캔들로 논란을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킬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오너의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가 없다. 또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이 가맹본사 오너의 추문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 성추문처럼 오너의 일탈로 인해 가맹점주가 소송한 사례는 거의 없다. 가맹본사 사안이 아닌 개인의 일탈에 대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생업의 매출이 결정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최 회장이 물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추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어떻게 피해보상할 것이며 이미 추락한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을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터지면 오너들은 잠시 창피한 것에 그치지만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밥줄이 끊긴다. 가맹점주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농성,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뿐”이라며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는 추후 위생점검 등을 이유로 본사에게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소송은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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