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여파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수도 이슈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LTV와 DTI를 각 50%로 강화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을 의미하고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한 대출한도 비율을 뜻한다. 다만 LTV는 지방의 경우 60%로 설정되는데 가격이 6억 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대출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로 제한된다. 충청권에선 시세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이 대전과 세종을 제외하면 없어 LTV와 DTI 강화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은 물론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규제 방안으로 지정 조건은 까다롭지만 일단 지정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충청권에선 세종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집중된다. LTV와 DTI는 40%까지 강회되고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게 금지되며 조합원 분양 세대도 1세대로 제한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등이 대상이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세종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H3블록의 전용면적 85㎡ 이하 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다. 84㎡ A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142.5대 1, 84㎡ B는 52.6대1, 84㎡ C는 46대 1, 84㎡ D는 43대 1일 기록했다. 건축허가 실적은 전년보다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67건으로 전년 동월(248건) 대비 73%나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서울·부산에 비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 대상에서 빗겨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6억 708만 원이고 부산은 2억 8981만 원인데 세종은 2억 6404만 원으로 이들보다 저렴하고 전국 평균인 3억 2125만 원보다도 싸다.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풍선효과로 대전의 부동산시장에 이상기류가 흐를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세종의 주택 값이 너무 오르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부산,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11·3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세종도 충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너무 강력한 대책이라 시장에 미칠 다양한 변수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 지구 지정은 유보적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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