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일이 가능했었으나, 지난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상간녀∙상간남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만나왔느냐는 것이다. 이는 제 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일인 만큼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상대를 고의적으로 만나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간자의 경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나왔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사실을 부인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들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SNS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 등이 해당되는데,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이혼전담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 정태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상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액수가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선으로 크다 보니 자신의 고의성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담 변호사들은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소송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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