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찰받고 나서 집을 찾아갔더니 집이 파손되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A. 경매에 참가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았더라도 잔금을 내고 명도를 끝내기 전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와 지배권이 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명도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경매 부동산이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파손되거나 하면 낙찰자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낙찰 받은 이후 발생한 후발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그 진행 단계별로 구제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최고가매수인은 법원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낙찰 후 발생한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최고가매수인에게 피해가 예상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내고 입찰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매각허가결정이 난 이후라면 매각불허가신청이 아닌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 법원이나 매각 자체를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인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하자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자를 감수하고라도 경매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을 때는 대금감액청구 신청을 통해 하자에 해당되는 만큼을 잔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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