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5.2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런 증가 추세로 보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폭력 사실을 숨긴다면 또 다른 제2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라고 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법자체로는 강력한 편이지만, 문제는 신고율에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0.8%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남의 일이니까’, ‘맞고 사는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신고했다가 행여 보복이라도 당할까봐’서 등이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끊어 평온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형준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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