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 포인트는 얼마?

#1. 직장인 A 씨는 동료 B 씨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포인트 잔액을 조회했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할인에 집중된 카드였기 때문에 그동안 포인트 적립이 거의 되지 않았다.

#2. 자영업자 C 씨는 평소 차량 이용이 많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음에도 원하는 등급의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친구인 D 씨는 가족의 카드이용실적이 합산돼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1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1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했다. 2011년(11.1%) 이후 5년 만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만 하지만 자신의 신용카드 혜택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카드 포인트 할인혜택을 살펴보자.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거다. 평소 본인이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령 할인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 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동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고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사용이 정지된다.

◆잔여 포인트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클릭하면 쉽다. 혹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를 방문해도 된다. 참고로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지난해 기준 잔여 카드 포인트는 2조 1869억 원에 달한다.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포인트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 원에 이르며 2010~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 원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다. 또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도 할 수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대개 1포인트에 1원이다.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기부는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가슴 따뜻하게 쓰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이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다.

세금도 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된다.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로 접속해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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