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LTV·DTI강화…세종·서울 전역·부산 등 포함

문재인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 처방전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함께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 부산 등 40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 대해선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해 60%와 50%로 설정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규제비율은 60%로, 잔금대출엔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진 않기로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특히 무주택세대에겐 DTI 10%포인트를 더 적용할 방침이다. LTV와 DTI 강화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등 맞춤형 청약제도가 도입될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유형별 대응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로 정했다. 단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2주택을 허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전 지역은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다. 분양을 받으면 사실상 입주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우선 견본주책 주변 불법행위와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부동산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가 위반, 청약통장 거래 등이다.

주택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역시 활성화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 최대 1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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