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영계가 ‘성급한 입법’이라는 우려를 밝히며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해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의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의 주문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 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논의 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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