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기각 사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권순호 판사가 순위에 올라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일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것은 2차 구속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추가 혐의를 포함해 현재 검찰이 보는 전반적인 사건 구도와 수사 내용, 정씨의 그간 행위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삼성의 지원을 받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는 작업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씨가 이미 국내로 송환돼 있다는 점 등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일단 두 번째 영장기각으로 정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확률이 커졌다.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달 3일 정씨의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담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 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삼성 측 지원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보되자 12일과 13일 정씨를 불러 삼성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 V' 등을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과 바꾸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삼성 측의 지원 사실을 숨기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 모를 뿐"이라는 정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61)씨가 이미 구속됐고, 2살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등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실제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