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이현복)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농업인이 과거 영농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 영농 경력있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담보 농지가격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형 중 정액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이고, 전후후박형은 최초 지급 10년 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지급액보다 적게 받는 유형이며, 기간형은 5년형, 10년형, 15년형이 있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실례로, 부부 모두 만 65세로 소유한 농지의 지가가 1억 원인 경우 연금수령액은 종신형(100세)으로 연금수령을 할 경우 월 36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 모두 68세로 기간형을 선택했을 시 15년형은 월 57만 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연금의 장점은 정부사업 시행으로 가입자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입자가 돌아가신 후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041-837-9527)에 문의하면 된다.

부여=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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