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경 대전 서구 관저의 한 빌라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전 여자친구에게 30여 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