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원룸이나 고시원 등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것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부여할 수 있다.

도는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중·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상세주소를 활용하면 택배, 우편수취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13년부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590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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