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창 기자

 

소방당국은 의용소방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태안지역의 한 의용소방대에선 대장과 서무반장이 의소대원의 통장과 도장을 공동관리하면서 수당이 지급되면 임의로 인출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해 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의소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은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일종의 생명수당이나 마찬가지다.

의소대원들은 산이나 주택 등 주로 화재현장에 출동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또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 등 읍·면지역에서 안전지킴이로서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생명수당을 공동관리 하면서 애경·상문비용과 각종 행사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탈행위다.

더욱이 대원들은 자신에게 지급된 출동수당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의소대장은 대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출당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통장과 도장, 위임장까지 제출해 공동관리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다.

의소대장은 도지사의 임용장을 받은 공인이다.

때문에 의소대장은 대원들이 출동수당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자고 동의를 했더라도 예금통장과 도장을 공동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는 요양시설 등에서 관리인들이 입소자들의 통장을 공동관리하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인출, 임의 사용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단죄된 범죄행위다.

의소대장의 경우 출동수당은 대원 각자가 수령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회비를 걷어서 사무실 경비로 사용해야 맞다.

그런데 의소대장이 이를 간과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의소대장의 이 같은 불편부당한 행위가 싫어서 의소대를 떠난 대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태안소방서 측이 이를 묵인해 오고 있다면 문제가 크다.

이 같은 논란은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지난 4월 한 의소대원은 태안소방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지만 단호한 조치는 없었다.

태안소방서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소대장이 태안소방서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는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지 기자는 이번 취재과정에서 의소대장들의 대원 출동수당 유용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닐까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법당국은 이참에 전수조사를 벌여 의소대의 비뚤어진 운영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소방당국과 사법당국이 의소대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지 기대해 본다.

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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