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에 대한 추가 부동산대책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하면서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예정 시점은 8월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 시간을 갖고 부동산시장에 또 다른 시그널(신호)을 보냈다.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고 6·19 부동산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겨냥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추가로 발표될 부동산정책의 키워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이 제도들을 통해 전문 투기세력은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쉽사리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다.

추가 부동산대책은 오는 8월경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정부 역시 오는 8월 가계부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이 도입되면 가계부채는 물론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를 옥죌 수 있다.

일각에선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를 강제하게 되면 임대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DSR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이 목표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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