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도내 개별 입지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추천은 업체당 1억 원 이내(관정개발 실소요액)로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2% 이자지원이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선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추천업체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관정설치 및 부대비용은 대출은행에서 관정개발업체로 직접 지원된다.

다만 이번 지원은 도내 소재 개별입지 공장등록 제조업체로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정해 지원하며 산업·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시군 경제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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