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쪽방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등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는 노숙인 시설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나라 헌법 35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거정책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노무현정부 때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정부를 대신해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했다. 그렇지만 주거복지재단은 태생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헌법에 있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것은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주거정책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선이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에서는 주거정책이 원활한 주택공급이 아닌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을 연이어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행보나 발표를 보면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들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일까? 지난해 동짓날 대전역 광장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지내면서 간절하게 외쳤던 쪽방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여전히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다. 올해 대전지역 노숙인 선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외쳤다. “…쪽방은 좁고, 낙후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노숙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동시에 쪽방은 대체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월 임대료 또한 일반 임대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빈곤한 사람들의 거처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익추구 및 도시미관을 위한 개발, 건물주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 등으로 쪽방이 점차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거가 없거나, 당장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없는 홈리스들에게 쪽방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쪽방이 멸실되는 상황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상대책 없이는 쪽방지역 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저렴한 쪽방지원 사업이란 이름의 시한부 쪽방이 아닌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쪽방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거복지가 원활한 주택공급이 아닌 주거권을 실현해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쪽방노숙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숙인 시설 등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11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LH에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한 협조 공문을 토지주택공사에 발송했었다. 그 결과 서울지역과 전주지역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지역 LH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므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나서서 다른 지역의 노숙인 시설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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