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경지모 활동과 경비원들에 대한 응원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부착하고 있다. 입주민 제공

 

주민들을 만나면 늘 먼저 인사를 건넨다. 단지공원을 산보하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 준다. 요즘 같이 무더운 여름은 물론 칼바람 부는 겨울에도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눈 치우기, 화단정리, 택배관리 등등 묵묵히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대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0대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며,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주종을 이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피로감, 저임금, 기타 잡무의 과다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가 대다수이며,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이 많다. 비정규직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뉜다. 이 중 간접고용이 80%대에 머무르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경비 용역업체는 최대의 이윤을 내고자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비 절약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비원 고용 유지를 돕고자하는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 A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경지모(경비원 아저씨들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일방적 통보로 대다수의 아파트 경비원을 일거에 내쫒으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경비인력 감축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의 일자리를 지켜 주자’는 취지로 일명 ‘경비원 조례’를 청원하기도 한다.

유성구는 지난 2015년부터 관내 2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서약’을 체결했다. 서약은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비원 감축 지양, 휴게공간 및 시간 보장, 계약기간 1년 이상 및 퇴직금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대책이나 일부 주민들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유성구의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서약’은 올해부터 시행되지 못했다. 경비원들의 고용안전에 따른 불이익에 반발하는 입주민들과 사유재산에 강제성을 가하기 어려워 난처한 부분이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용역업체 전환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감축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전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전국적인 문제다”며 “정부 지원과 인상폭 조절 등 고용 확정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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