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절반은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매년 업종별 차등 적용 제도 도입을 의제로 들고나오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기업의 56%는 신규채용 축소를, 41.6%는 감원을 실시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용하겠다는 기업은 10.2%에 그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5%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이 감소(32.2%)할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61.1%)을 꼽았다. 또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계도 상생방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성명을 통해 “근근이 한 해를 버텨도 다음해 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중소상공인들과 폐업의 언저리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 한계 상황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종사하는 이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라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열악한 중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시도되는 정책은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보장,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노·사간 자율적 합의, 소상공인 관련 법안·제도 개선, 장기적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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