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권 등 약자 편에 서서 생각해야 답이 나온다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운동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인권 감수성, 차별, 인권침해, 사례토론 교육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충남도내 20개 출자 출연기관(공기업 2, 의료원 4, 재단법인 11, 사단법인 1, 체육법인 2) 1954명을 대상으로 한 번에 4시간씩 38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천안의료원에서 가진 인권교육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 ‘돌봄 노동자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충남도민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있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예산은 11조 2000억 원 규모로 공무원 2000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7만 1000개, 민간부문 3만 9000개 등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전폭적인 재정투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00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2만 4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치매관리 5100명, 노인 돌봄 서비스 600명, 아동안전지킴이 3100명 등으로 인력이 확대된다.

돌봄 노동을 정상화 하는데 공간이자 작업장이 바로 병원이다.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노동자 노동강도는 악명이 높다.

지난 2010년 주당 45.1시간에서 2017년 47시간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나 ‘백의의 천사’는 ‘백의의 전사’로 떨어진지 오래다.

‘우리들의 인권은 안녕한가요?’라는 주제의 강의와 토론에서 강사는 “인권은 생각의 차이에서 선택의 차이를 낳고 있다”며 인권의 존엄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주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적자투성이’, ‘세금 먹는 하마’ ‘부실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원의 예를 들어 “공익적 적자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성(公共性) 강화가 ‘질 좋은 평등한 의료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 결여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이 꼴찌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 진료기관은 돈이 되는 의료분야로 집중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의료기관은 일반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진료과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진료기관이 5만 9151개인데 비해 공공의료기관은 5.8%인 3663개뿐이고, 병상도 일반진료기관이 54만 1097개인데 공공의료기관은 10%인 6만 173개소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례로 2016년 12월에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했는데, 이 사례를 들어 인권은 상호 의존성이 보장돼야 하고 타인의 인권이 무너질 때 나의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일부 개신교 단체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기 활동가는 “장애인 인권보호 주장이 장애인이 돼라는 뜻이 아니다”며 “동성애자 인권 보호가 동성애자가 되자는 뜻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찬희 부뜰 활동가는 “대한민국은 인권이 참혹하게 가라앉은 사회”라며 “인권조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첫 걸음이고 약속”이라며 인권수호를 주장했다.

충남도 인권 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어렵게 제정됐다.

충남도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폐지 운동에 나선 단체는 분명 “인권의 존엄을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보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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